예측하기 힘든 사고와 자연재해,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한 안전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료와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품목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 소재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농작물재해보험] 서울시 소재 농지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 농작물 :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
- 농업용 시설물ㆍ시설작물, 버섯재배사ㆍ버섯작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지원내역
-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
- [농업인안전보험] 국비 50%, 시비 10%(※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자기부담금 40%
- [농작물재해보험] 국비 50%, 시비 30%(※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자기부담금 20%
신청방법
- 가입신청(재해보험가입자)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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