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서울농부회원은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다음 3가지 유형(개인, 공동체, 기관)에 속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개인회원) 서울시 관내 주님등록이 되어 있는 도시농업인
2. (도시농업공동체) 개인회원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이하 '이 법'이라고 함) 의 기준을 충존하는 서울시 관내 등록된 도시농업 공동체
3. (도시농업 기관 및 단체) 서울시에 주소를 둔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 등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 법률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공영, 민영 도시농업 농장
- 법인,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단, 재단, 단체, 시설 등
※ 위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 개설 및 운영되는 다음의 시설은 도시농업 공동체 및 기관, 단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타 시군구에 등록된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정된 도시농업공동체, 도시농업지원센터, 전문인력양성기관, 공영 또는 민영 도시농업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