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합니다.
작물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유도합니다. 또한 산성토양과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하여 비옥도를 증진함으로써 지력을 유지·보전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 사업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농업경영체 자부담 20%이상)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에 신청
토양개량제 공급
-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 비옥도 증진 및 지력을 유지보전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가신청에 의한 토양개량제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용되는 제비용(개별살포는 지원대상 제외)
<기준>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m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6.5미만의 산성 밭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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