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확보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합니다.
기존 9종류의 직불제 중 6개가 2020년 5월부터 "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공익직불제도
- 사업목적 :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활동의 공익기능(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을 증진
- 2020년 5월부터 기존 9종류의 직불제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
-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 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나뉨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 지원대상 : 다음 농지조건 및 농업인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농촌 외 지역거주자는 농업이 주업인 자 대상)
- 대상농지 : 2017~2019년까지 3년 주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1998~2020년도 논농업,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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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조건 * 신청직전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 제외
- 기존수령자 :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2020년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신규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업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신청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경작확인서, 농자재구매 또는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이상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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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소농직불금(일률 120만원) , 면적직접직불금(2ha 이하 : 논 178만원, 밭 134만원/ha 2ha초과~6이하 : 170, 117 6ha 초과 : 162, 100)
- 신청절차 : 신청(농지소재 관할 구청) → 이행점검(농관원) → 보조금 지급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기여
- 지원대상 : 유기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를 받은 농업인
- 지원내용 : 유기 5년(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년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천원/ha, 유기지속 350/ha
- 밭
-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천원/ha, 유기지속 700천원/ha
- <채소ㆍ특작ㆍ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천원/ha, 유기지속 650천원/ha
- 신청절차 : 신청(농지소재 관할 구청) → 이행점검(친환경인증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기관) →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