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부회원 가입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해당 탭을 클릭해주세요(또는 해당 회원유형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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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원”, “공동체회원”, “기관ㆍ단체회원” 중 “개인회원” 선택(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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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 입력 하기(기본현황 입력)
- -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서울농부가 되기 위한 기본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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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농부 정보입력
- - 도시농업 활동현황,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자격증 현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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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체 정보입력 하기(기본현황)
- - 아이디, 비밀번호, 공동체명 등 공동체 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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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체 정보입력 하기(증명서류)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서울 관내에서 발급받은 공동체 등록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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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동체 정보입력 하기
- - 도시농업 체험시설 현황정보입력
- - 회원의 관련 기술 및 전문자격증 정보입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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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체 가입완료안내
- - 심사를 거쳐 가입완료 처리
- - 심사는 최대 5일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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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챙겨야 할 항목
- 가입대상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기준에 의해 등록된 공동체
- 필수서류 :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증
- 공동체정보 : 공동체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회원수, 사무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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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원”, “도시농업공동체”, “기관ㆍ단체회원” 중 “기관ㆍ단체회원” 선택(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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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동의(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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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ㆍ단체 정보입력 하기(증명서류)
- - 관련법에 따라 발급된 기관‧단체 등 등록증, 설립 인·허가증, 정관(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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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관ㆍ단체 정보입력 하기
- - 도시농업 체험시설 현황정보입력
- - 임ㆍ직원의 도시농업 기술 및 전문자격증 정보입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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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관ㆍ단체 가입완료안내
- - 심사를 거쳐 가입완료 처리
- - 심사는 최대 5일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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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챙겨야 할 항목
- 가입대상 : 도시농업을 직접 하거나 관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 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필수서류 : 기관, 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증명할 수 있는 등록·허가증, 정관(비영리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기관·단체정보 : 기관·단체 유형,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사무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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