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지원사업이란?
도시농업으로 이웃 간 화합과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시농업 공동체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규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합니다.
등록기준 및 방법
- 등록기준 : 서울지역 5가구 이상 참여하고, *일정 운영규모 이상의 도시농업활동을 하는 공동체
- 운영규모 기준(3개 분야 중 선택)
- ① 텃밭농사 : 텃밭면적 100㎡ 이상
- ② 양봉 : 봉군(굴벌 1~2만마리 기준) 5통 이상
- ③ 곤충사육
곤충사육 등록기준 및 방법
곤충사육 등록기준 및 방법 안내입니다.
곤충종류 |
규모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중 1종 이상 |
500마리 이상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중 1종 이상 |
1,000마리 이상 |
귀뚜라미류 |
15,000마리 이상 |
개미류 |
6군체 이상 |
- 등록방법 : 구청 도시농업담당부서 등록 신청
- 첨부서류
- ① 참여가구명단
- ② 도시농업 운영규모 증빙자료
- ③ 공동체 대표 선정
- ④ 공동체 운영관리계획서
※ 자세한 사항은 포털 새소식 확인
지원내용
- 공동체별로 영농자재, 영농서적 구입 등 도시농업 관련 경비를 공동체별 활동규모, 참여년수에 따라 연간 50~200만원 차등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