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부 회원자격은?
-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서울시민, 서울에 등록된 공동체, 서울시 소재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울농부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또는 관내 자치구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 개설˙운영되는 도시농업 시설은 수도권 외 지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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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전 확인사항 : 가입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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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전 확인사항 : 가입 필수서류 |
공동체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서울 관내에서 발급받는 공동체 등록증 |
기관· 단체 |
서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련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정관 |
정보변경 시, 변경된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 첨부하여 변경신청
- 서울농부회원제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농부포털 > 정보와 자료 > 정책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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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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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운영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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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부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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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부 회원제 시행근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관리 등)
- (제1항) 회원제 운영목적 및 가입 대상
- 운영목적 : 활동수준 및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
- 가입대상 :
- ① 도시농업인
- ② 도시농업공동체
- ③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 (제2항) 시행기관 : 서울시 및 자치구
- (제3항) 서울농업포털 구축 운영 목적
- 회원관리와 종합적인 정보제공, 홍보, 소통, 교육지원 등 효율적 업무처리
- (제4항) 개인정보보호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5항) 회원관리 및 지원 등 필요사항은 시장이 별도 기준 마련
- 도시농업인 등의 회원가입 절차, 회원정보 처리, 지원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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