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마련해 교육생을 모집한다. 치유농업사는 국가 전문 자격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인정되며, 이번에 진행되는 2급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8월 18일(수)부터 10월 15일(금)까지 매주 수, 목, 금 총 142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농업기술센터와 치유농장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총 30명을 선발하며, '치유농업과 치유농업서비스의 이해',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과 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재료의 구매와 견학, 개인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50만 원 내외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다.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 일정표>
신청은 7월 28일(수)부터 8월 4일(수)까지 8일간 진행되며,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으로 공고일(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1.
공고일(2021.7.28.)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초본 확인)- 2021.7.27. 이전부터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2021.7.28. 전입 시 교육신청 불가
2.
아래 해당하는 자격 1개 이상 취득자(「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2급
-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 2급
3.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농업교육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 공모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수료증이 있는 교육만 교육시간으로 인정(단순 참여 프로그램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은 100%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사이버교육(녹화) 총 이수시간의 50%만 인정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o.seoul.go.kr)의 「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통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 선발은 신청자 중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한 순위 추첨으로 1차 추첨 후,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추첨 일자는 8월 5일(목)이며 순위 추첨 후 200등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차 추첨된 30명에 대해 신청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고, 8월 5일(목)부터 8월 9일(월)까지 접수된 서류 검증을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격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본),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등)이며, 이메일(agro@citizen.seoul.kr)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취소자 및 결격사유 발생 시 순위 추첨 200등 내에서 후순위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8월 13일(금) 15:00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o.seoul.go.kr)를 참고하거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전화(6959-9351)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