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마련해 교육생을 모집한다. '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도전!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치유농업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6월 2일(목)부터 7월 29일(금)까지 18회차 총 142시간(이론 94시간, 실습 48시간)의 수업으로 구성되며, 농업기술센터와 치유농장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총 40명을 선발하며, 이 중 '치유농장모델 보급사업'에 선정된 농장주 3명을 정원 내에 배정하게 된다. '치유농업의 이해', '치유농업프로그램 사례 및 벤치마킹', '치유농업 식물자원의 재배', '식물매개치유 메커니즘', '치유농업사의 직업윤리 및 철학'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 필요한 교재・재료의 구매와 견학(1박 2일), 개인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100만 원 내외의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다.
신청은 5월 10일(화) 10시부터 5월 17일(화) 17시까지 7일간 진행되며,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만 18세 이상으로 접수 시작일(2022년 5월 1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5월 9일 이전까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2022년 5월 10일 전입 시 교육 신청 불가
2. 서류 전형 - 정량 평가 45점 이상 신청 가능① 경력(최대 20점)-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의료, 사회복지·상담, 평생교육·교육, 관광분야 등 치유농업 관련 분야 경력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농업농촌 사업장(치유, 교육,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운영 경력 또는 원예, 동물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실행 경력 관련 서류 제출 시 인정(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② 자격(최대 20점)- 치유농업 관련 국가(전문, 기술)자격만 인정
- 동일 자격증은 상위 1개만 인정, 동일 자격증이 아닐 경우 중복 인정 (예 : 2급산림치유지도사(10) + 나무의사(15) = 25점 → 20점(최대)으로 산정)
③ 교육(40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포함), 농촌진흥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수료증이 있는 교육만 교육 시간으로 인정(단순 참여 프로그램은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대면 교육 및 실시간 비대면 교육은 100%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수행한 사이버 교육(녹화)은 총 이수 시간의 50%만 인정
신청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생 선발은 신청자 중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한 순위 추첨으로 1차 추첨 후, 1차 추첨자 37명에 대해 신청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제출된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결격 사유자를 선발 취소한 뒤, 취소된 인원만큼 후순위자를 선정해 최종 선발자를 확정하게 된다.
최종 선발자는 5월 27일(금)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에 게시될 예정이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해당 페이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6959-9350)으로 문의할 수 있다.
김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