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을 업으로 삼을 수 없을까?"에 대한 답으로 '도시농업관리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도전!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치유농업사'.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포털 '농사로'치유농업은 '농촌·농업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을 꾀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농업 활동'으로 '힐링'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각광받고 있는 농업입니다. 치유농업에 관련된 많은 연구를 통해 식물이나 곤충 등의 생명체를 키우고 돌보는 활동이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의 자존감과 책임감을 높여주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주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공동체문화 회복, 생산적 여가활동, 심신 치유・스트레스 해소, 가족・이웃 소통과 화목'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부들에게 치유농업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이 1950년대부터 확산되어 현재는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유농업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경우 1,500여 곳에 이르는 치유농장이 설립되어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유농업은 1980년대에 그 개념에 대한 소개와 사례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 관련 활동과 인력 양성이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원예, 산림, 동물, 음식, 농작업, 환경, 문화 등 다방면에서 각자의 분야로 발전하다 보니 시장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생겼고, 각종 민간 자격이 5,000여 종에 이를 정도로 난립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분적인 소재별 접근보다는 '농업의 치유적 기능'이라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로 지난 2020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차원의 '치유농업사'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년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치유농업사'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치유농업사'가 되면 '농업과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환경을 조성·유지·개선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참여자의 안전과 활동을 돕고, 그 효과의 진단·평가 및 사례를 관리하며, 치유농업 사업의 서비스 공급자와 소통을 촉진하여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수준을 관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나 교육을 할 수 있게 되고, 치유농장이나 치유마을・기관 등에 취업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치유농장은 234곳이며, 이 외에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이나 농가, 단체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 2단계로 등급이 구분됩니다.
'1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2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농진청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 응시 자격은 교육을 이수하고,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획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국가기술자격・관련학과 학위 등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2급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14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농진청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이외의 별도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은 현재 서울시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대학 7곳(농협대학교, 한경대학교, 충북대학교, 단국대학교, 전주기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도농업기술원 3곳(강원도농업기술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제주도농업기술원)으로 총 11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지난해 7월 첫 번째 교육생을 모집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42시간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
[서울시가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2021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 과정 일정표>' ©서울시농업기술센터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1차 시험은 3개의 과목에서 각 과목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 중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1개의 과목에서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지난해 11월 최초로 치러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는 392명이 응시해 최종 95명이 합격했습니다.
치유농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포털 '농사로'의 해당 페이지(
[치유농업 > 농사로])나 서울농부포털의 게시글(
[정책자료 > 서울시 도시농업포털])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교육에 관한 정보나 공고는 각 양성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 서울특별시])나 전화(02-6959-9351)를 통해 정보를 얻고 문의할 수 있으며, 서울농부포털(
[서울농부포털(도시농업)])을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에 관한 정보는 한국생산성본부의 해당 페이지(
[치유농업사 자격시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포털 '농사로'2020년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치유농업사' 자격은 아직 초기 단계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 문항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응시자들의 반발이 나왔고, 특히 교육생 모집에 있어 서울의 경우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수요에 비해 양성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각 양성기관의 교육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양성기관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첫 해 불거진 문제점들은 치유농업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크고 그에 따른 전망이 밝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현재 드러난 시행착오들을 빠르게 수습하고 보완해서 전문적인 '치유농업사'를 통해 치유농업이 우리 생활 속에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도시농부님들도 그 흐름에 맞춰 한 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유농업은 도시농업의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김성민 기자